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
선고일
2022-04-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6일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계약직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