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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3
선고일
2023-03-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통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8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재직한 점, 동료들의 탄원서 및 분리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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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