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3
- 선고일
- 2023-03-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통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8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재직한 점, 동료들의 탄원서 및 분리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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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