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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13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칠서하치장에서 별도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장기간 결근 후 귀가해버린 근로자에게 신속한 복귀를 지시한 업무상 명령일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식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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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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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