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3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칠서하치장에서 별도 업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장기간 결근 후 귀가해버린 근로자에게 신속한 복귀를 지시한 업무상 명령일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식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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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