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1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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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