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1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후 구제신청 과정에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항목이 주관적이며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여 수습 해지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당 미지급 이의제기 이후 수습 기간 종료 전에 해고를 단행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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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