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07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약 2,844만 원의 대물 피해 사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고 유발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징계이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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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