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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7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약 2,844만 원의 대물 피해 사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고 유발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징계이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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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