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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07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직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며 자필 서명까지 한 경우, 해당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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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