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6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절차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증명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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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