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6
- 선고일
- 2022-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인정되고, 물품 무단 반출과 지시사항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변경된 점과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내려진 무급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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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