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전 임원에게 리스차량 비용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리스차량 비용 지급을 결정한 주체는 대표이사로 보이고, 근로자가 결재 대행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과거에도 퇴사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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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