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1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소명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행한 징계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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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