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
- 선고일
- 2022-04-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평가지침에 재계약 근거가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된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시적 근거 없이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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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