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9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및 생방송 중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의 반성이 없으나 표창 이력을 고려해 징계가 감경된 점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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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