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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및 생방송 중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의 반성이 없으나 표창 이력을 고려해 징계가 감경된 점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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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