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856
선고일
2023-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홍채인식기로 근태를 관리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팀의 투입에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