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6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라인 근무조로 배치전환된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강등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은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하여 감내할 수준이며, 사전 의견 청취를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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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