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56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홍채인식기로 근태를 관리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팀의 투입에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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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