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일부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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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