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전체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공연기획업무임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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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