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1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한 채 후임자 채용 전까지 매장 일을 돕겠다고 밝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구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변심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