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761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라 개최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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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