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95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인복지관의 내부 운영규정, 독자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능력 및 위생관리능력 부족, 조직 구성원과의 융화 미흡,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규정된 평가 절차를 준수하여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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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