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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95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인복지관의 내부 운영규정, 독자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능력 및 위생관리능력 부족, 조직 구성원과의 융화 미흡,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규정된 평가 절차를 준수하여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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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