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95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서, 근로자의 녹음 발언 및 보안구역 무단 출입 등을 종합할 때 수습 평가 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고 확인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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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