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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56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이후 사용자2의 고용승계 의사를 근로자들이 거부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고 사용자2에게 사업을 양도하며 고용승계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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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