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56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이후 사용자2의 고용승계 의사를 근로자들이 거부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고 사용자2에게 사업을 양도하며 고용승계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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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