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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56
선고일
2023-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6개월의 수습 기간과 근무평가에 따른 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채용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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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