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1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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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