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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1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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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