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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1
선고일
2022-12-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공단의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실제로 5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3회 연속 퇴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 부진을 보였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2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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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