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1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공단의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실제로 5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3회 연속 퇴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 부진을 보였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2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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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