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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0
선고일
2022-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개의 징계사유 중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문서를 시행한 점, 동료에게 욕설 및 위협적 언행을 한 점, 동료의 인병휴가를 불허하고 연차를 강제한 점 등 3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포상 이력과 중징계 전력이 없는 점, 정직 안건 분리로 인한 중복처분 우려가 있는 점, 인사규정상 정직 한도가 최대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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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