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0
- 선고일
- 2022-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개의 징계사유 중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문서를 시행한 점, 동료에게 욕설 및 위협적 언행을 한 점, 동료의 인병휴가를 불허하고 연차를 강제한 점 등 3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포상 이력과 중징계 전력이 없는 점, 정직 안건 분리로 인한 중복처분 우려가 있는 점, 인사규정상 정직 한도가 최대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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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