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0
- 선고일
- 2022-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을 표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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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