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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60
선고일
2022-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을 표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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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