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근로관계 지속에 필요한 신뢰가 없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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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