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6
- 선고일
- 2022-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나, 원무과장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사장의 사직 권고 면담 등을 볼 때 고용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연차가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2월 9일을 해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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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