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3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회의 정관상 산하 조직의 임명권, 인사규정 적용, 감사 권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하부조직이 아닌 본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회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알 수 없게 통지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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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