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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53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회의 정관상 산하 조직의 임명권, 인사규정 적용, 감사 권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하부조직이 아닌 본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회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알 수 없게 통지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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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