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3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보직 제안을 거절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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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