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8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정년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평가가 아닌 점, 정년 후 촉탁직에 대한 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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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