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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84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발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출근지시를 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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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