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84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갱신 절차가 있고 근로자의 계약이 이미 한 차례 갱신되었으며 동료 기간제 근로자 다수도 갱신된 점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회사의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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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