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
- 선고일
- 2022-1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근로자를 다시 징계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건 진행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인사규정시행세칙상 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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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