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7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계속하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재 정상 근무 중이며 해고 주장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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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