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