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불화를 겪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네 차례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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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