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46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는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서장이 바뀐 후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타 근로자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이 없고 강등처분 후 대기발령 지속으로 정직 3개월보다 경제적 불이익이 더 심한 점, 근로자가 27년간 재직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사용자의 저성과자 관리시스템 부재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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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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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