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46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한 달 만에 무단 오후 출근, 무단 결근, 잦은 지각 등 심각한 근태불량을 보이고 사후 연차계 상신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능력도 부족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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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