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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46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한 달 만에 무단 오후 출근, 무단 결근, 잦은 지각 등 심각한 근태불량을 보이고 사후 연차계 상신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능력도 부족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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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