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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9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발언과 휴대전화 탈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기업문화 개선 노력이나 유사 사례 참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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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