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9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발언과 휴대전화 탈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기업문화 개선 노력이나 유사 사례 참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