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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9
선고일
2022-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 평가 없이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진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 태도를 지적하는 실명 의견서를 제출한 점, 폭행 사건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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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