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9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 평가 없이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진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 태도를 지적하는 실명 의견서를 제출한 점, 폭행 사건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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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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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