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0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규정과 평가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보 임용자를 기존 경력자와 비교하여 상대평가한 것은 시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만 전환을 거절한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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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