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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0
선고일
2022-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규정과 평가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보 임용자를 기존 경력자와 비교하여 상대평가한 것은 시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만 전환을 거절한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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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