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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0
선고일
2022-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한의원의 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일용근로자 신고 내역, 출근 현황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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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