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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7
선고일
2022-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미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무장소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전보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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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