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미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무장소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전보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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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