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로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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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