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1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한 점,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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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