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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61
선고일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가 인정되고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성격상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에도 직급과 연봉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인사발령 모두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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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