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61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가 인정되고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성격상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에도 직급과 연봉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인사발령 모두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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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